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발부될 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는 금일(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3번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정황과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거듭 수사에 불응했던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짚어봐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27일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를 근거로 내란 혐의 관련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사례로 일반 법원에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래 공수처 검사의 직접 기소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해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발부일로부터 7일인데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과 협의한 기한인 10일 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함도 요구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며 “(집행 시기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