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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게 나라인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법전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라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재직 기간에 형사소추, 즉 기소되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정지 상태라고는 해도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영장 기간인 2025. 1. 6.까지 집행해야 한다. 아마도 이 칼럼이 게시될 때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다.

 

범인을 체포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렇기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영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8시간 후 석방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소추특의 예외 사항은 내란, 외환의 죄다. 윤석열의 체포 사유가 내란이라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 그 초현실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석에 불응하고, 더 나아가 체포영장의 집행까지 불응하겠다는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직위에 앉아있는 현실, 과연 이게 나라인가 싶다.

 

백번 양보해 윤석열이야 범죄자의 방어권 행사라 생각해서 이해해 보려 노력해 볼 수는 있다고 치자.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여전히 2024. 12. 3.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목도한 그 초현실적인 사건이 내란은 아니라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내란의 공범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해석하는 것밖에 없다. 게다가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를 온 몸으로 막을 태세인 그들은 불과 1년여 전 윤석열의 정치검찰에 의해 청구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심사를 앞두고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며 핏대를 올렸던 자들이다. 더욱 당시 제1야당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 등이었다.

 

입증도 되지 않은 배임 혐의 등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며 핏대를 올리던 그들이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온 국민이 증인인 내란혐의자를 체포하면 안된다며 울부짖고 있는 현실, 게다가 그들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이 그것이다. 권력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권리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쳐들어 가고 국민에게 총부를 들이대는 것은 저항이 아닌 쿠데타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내란범, 군사반란범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당연히 체포되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더는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그나마 한 때는 대통령이었던 자의 마지막 품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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