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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납부기한 나흘 연장…제주항공 피해자 특별 지원

927만 명 대상…신고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직권 지원…현장 상담도 강화

 

국세청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진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를 마칠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무관하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환급금 조기 지급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직권으로 지원한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 국세청 직원 2명이 상주하며 24시간 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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