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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국조특위서 고성…‘명칭·내란죄 삭제’ 등 충돌

與 “野, 탄핵소추문 문구 임의로 고쳐”
尹 탄핵소추 합법·정당성에 의문 제기
졸속 탄핵 추진 배경에 ‘李 재판’ 주장

野 “국힘, 탄핵소추단 스스로 포기해”
尹 체포 반대 의원 특위 사임 요구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위 명칭과 내란죄 삭제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내란국조특위는 7일 오전 45일 간의 특위 활동(다음 달 13일 종료)과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룬 의사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국조특위 명칭과 탄핵소추문에 내란죄 삭제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문 문구를) 임의로 고친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헌법 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라며 특위 명칭에 관해서도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방해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내란국조특위 소속 강선영·박준태·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용 의원은 “내란사태를 발본색원하러 온 건지, 내란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건지 적어도 내란 방패막이로 관저에 가 체포영장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사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용 의원의 주장에 “모욕적”이라며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는 건 말장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해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헌재가 그것을 판단 않겠다는 건 내란죄 불성립을 자인하거나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과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냐”고 일갈했다.

 

이때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라고 했고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김승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이길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박선원)”이라는 등 고성 항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 22일과 다음 달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내란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13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에 대한 기관 증인 채택안도 의결됐다. 당초 187명의 명단이 전체회의에 올랐으나 이견을 보인 명단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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