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 4000만 원을 추징해 재원을 확보했고 추징액은 2023년보다 15억 9900만 원 증가했다.
8일 시는 '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해 42억 5000만 원을 추징하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해 28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500만 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000만 원(16.9%), 주민세 8억 6100만 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 3400만 원(4.7%)순이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900만 원(52.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 400만 원(16.5%), '비과세‧감면추징'은 4억 5100만 원(10.6%), 기타 8억 5000만 원(20%)이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무지도로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