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8일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등기 우편, 정부24 누리집(오는 14일부터)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에서 할 수 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간 출생 연도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우편의 경우 시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측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