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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특검법에 '尹 외환죄·제3자 추천' 추가 재발의

전날 재표결서 8개 법안 부결·폐기…순차적 재발의
공조수사본부에 “파부침주 각오로 尹 체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폐기되며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법 재발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 유도했다는 점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수첩 메모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파부침주(破斧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한다”며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란수괴를 지키자고 경호관이란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서야 되겠냐”며 “내란수괴 비호로 내란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위법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설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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