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 등이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합동 세무조사 외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539억 원을 추징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92억 원을 추징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타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키는 형태로 운영해 지방세 41억 원이 추징됐다.
D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병원에서 법인의 의사결정 등 중추적인 업무를 왔다.
이는 본점사업용(주사무소) 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합동 세무조사 결과 D법인이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도는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