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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공수처·경호처 대립 해소 방안”

野 내란특검법 재발의에 체포영장 보류 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박종준 사표 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공식 요청에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법적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뒤 이날 출석하며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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