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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명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진행…배출사업장 등 대상

설연휴 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행정처분시 포상금 지급

 

수원시가 배출사업장, 민원 다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감시한다.

 

14일 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배출사업장 인근 하천을 순찰하며 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율 점검 요청으로 사업장 자체 관리를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28~30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128번이나 시 환경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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