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