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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설피해 주민 수도 요금 감면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인해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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