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6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서석재 전 장관과 박계동 전 국회의원의 폭로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약 2주 만인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 원이 확정됐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아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13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해당 수사는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퇴임 이후인 지난 2018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으로 지목되면서 2017년 3월 21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다.
이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1년 말 사면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