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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신청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불법 체포 적극 싸울 것”
‘탄핵 심판·체포’ 두 트랙 대응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불참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사건을 이첩받는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앞서 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번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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