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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중앙지법 “청구 이유 없다” 기각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도 체포영장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 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늦춰진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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