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 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늦춰진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