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차 피의자 조사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체포시안이 오후 9시 5분까지라서 소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본다"며 "윤 대통령 측이 불축석 관련 사유를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신청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염두하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검찰과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페이지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또 전날인 16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 페이지도 추가로 전달받았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1500페이지 이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