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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진행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
주요업무계획 회의서 보궐선거 괸리대책도 논의

 

올해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2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동시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동시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게 됐다.

 

예비후보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 군·구 선관위에 등록 신청서를 비롯한 해당 법령·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금고 임·직원이나 다른 금고 대의원 및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 이사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선거운동원 1명을 둘 수 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 또는 지역 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시 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 뒤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절차를 거쳐 동시이사장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시 선관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는 동시이사장선거와 더불어 강화군 인천시의원을 뽑는 4·2보궐선거에 대한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시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절차사무를 관리하고,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중대선거범죄 등을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법규운용 및 중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준법선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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