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
22일 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미신고 단지를 방문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단 집회 결의 절차, 집합건물법 주요 위반 사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 선정한 300호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을 신청한 집합건물을 차례로 방문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청 건축과에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 누리집 건축물 유지관리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제도가 정착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