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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2026시즌부터 아시아쿼터 제도 시행

아시아 국적 전체 선수 대상…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불가

 

2026년부터 프로야구에 아시아쿼터 제도가 도입된다.

 

KBO는 22일 제1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시아쿼터 제도 시행과 프로야구 리그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리그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외국인 선수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아시아쿼터제다.

 

아시아쿼터제는 아시아 국적 전체 선수가 대상이다. 비아시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불가능하며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1명으로 제한된다. 선수의 포지션은 무관하다.

 

아시아쿼터 선수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옵션 실지급액 기준)및 원 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 제외)를 합쳐 최대 20만 달러(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된다.

 

2026년 아시아쿼터제가 도입되면 구단은 기존 외국인선수 3명을 포함해 아시아쿼터 선수까지 총 4명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선수들은 모두 한 경기에 출장 가능하다.

 

또 KBO리그 엔트리도 28명 등록·26명 출장에서 29명 등록·27명 출장으로 증원된다.

 

올 시즌부터 적용되는 리그규정 개정에서는 연장전 이닝 축소가 큰 변화 요인이다.

 

KBO는 “정규시즌 12회까지 진행했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하기로 했다”며 “2025시즌부터 정식으로 피치클락이 시행되면서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포스트시즌서 우천 등으로 경기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노게임, 강우콜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된다.

 

또 한국시리즈 진출팀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2-2-3(정규시즌 우승팀 홈 구장-플레이오프 승리팀 홈 구장-정규시즌 우승팀 홈 구장) 형식을 2-3-2 방식으로 변경한다.

 

한편 퓨처스리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퓨처스리그 챔피언결정전 제도가 신설됐다. 남부리그와 북부리그 1위 구단이 단판 승부를 펼쳐 우승팀을 가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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