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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남양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농가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지급단가를 100~205만 원/ha 에서 136~215만 원/ha로 인상했다.

 

또한, 밭 비진흥지역의 지급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로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하고, 사전 자격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기존 농가는 물론 신규 농가에서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4월까지 접수를 완료한 뒤,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0월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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