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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2월 비대면·3월~4월 대면
소농직불금 가구당 130만원·면적직불금 10000m²당 136만~215만원

 

인천 부평구가 이번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접수는 2월 비대면과 3월~4월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2월 한 달간 이뤄지는 비대면 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한 농업인이 대상으로, 별도 안내된다. 대상자는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받으면 휴대전화나 ARS로 신청할 수 있다.

 

3월~4월 두 달간 진행되는 대면 접수는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신규 신청자·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경작하는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행정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의 종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다. 대상자는 자격 요건에 맞는 직불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은 올해 법령 개정에 따른 5% 인상된 단가가 적용돼 신청 면적 구간별 10000m²당 136만~2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법인)은 신청연도 기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및 농지의 형상 유지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기후변화대응과 도시농업팀(509-8023)또는 공익직불금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경작하는 농지가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기간에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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