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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 자수하겠다" 112 신고한 뒤 도주...알고보니 마약 커플

교제폭력 의심한 경찰, 추적해 검거

 

마약을 투약한 채 환각 상태에서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도주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파주시 야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옆에 있던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술에 취해 그런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 CCTV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B씨가 누워 있는 A씨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장면을 포착하고 데이트폭력을 의심해 B씨를 추적했다.

 

이후 약 3시간 만에 파주시 교하동의 한 공원에서 주차된 B씨의 차량과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들으려 했으나, 이들 모두 횡설수설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옷과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29개와 필로폰 1.73g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고, B씨는 음성이 나왔지만 수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모두 마약류 전과가 있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사건 당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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