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대원들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성남소방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6661868089_e9bd6a.png)
성남소방서가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소방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9639곳 중 877곳을 점검해, 13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1건, 과태료 부과 34건, 행정처분 2건 등 사법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1건은 시정 명령을 통해 개선됐다. 또한, 건축법 위반 27건은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조사 결과, 공사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소방대상물 등급별로는 2급, 3급, 1급 순으로 불량사항이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순으로 소방시설 미비 사례가 많았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사례가 다수 적발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건축주와 점유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자율 안전관리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최근 성남시 BYC 건물 화재에서 보듯이,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이 인명피해를 막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방치 및 차단 행위에 대해 강력히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