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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변 항공재난·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허종식, 공항공사법‧의료법‧감염병 전문병원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 설립‧운영토록

영종도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2023년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 74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적자가 난 2020~2022년 3년을 빼면, 연평균 2285억 원을 정부에 꼬박꼬박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허 의원은 공항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인 의사, 의료법인, 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투입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국가보훈부의 보훈병원 등 사례처럼 공항공사가 재난 대비 목적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인천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등 5개 권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한 곳(분당서울대병원, 2030년 8월 준공 예정)에 불과하다.

 

또 해외 감염병 유입 창구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을 포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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