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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산업소위 통과 불발…‘주 52시간 예외 규정’ 이견

與 “반도체 연구개발 주 52시간 예외 규정 포함”
野 “세제 지원 등 여야 합의사항만 먼저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며 맞섰다.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경우 다른 전략 산업도 예외 요구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소위 위원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소위원장)이 ‘반도체법’ 노동시간 특례 적용은 ‘꼬리’에 해당하므로 추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반도체법의 핵심이자 몸통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적용”이라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와 앞다퉈 발의했던 반도체법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친 민노총주의’의 벽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론으로 반도체법 주 52시간 특례 적용을 완강히 거부하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의 미몽에 취해 ‘반대할 논리가 없다’며 돌연 찬성 뜻을 내비치더니, 민노총이 불편해하자 ‘없던 일’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소위 위원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3법 처리 이후)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트럼프2.0시대, 조속한 반도체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 정말 아쉽다”면서 “민주당은 반도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불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여야는 이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관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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