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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50대 공무원…징역 2년 불복 항소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0년 넘게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58)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아내 50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골절이나 고막 파열이 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오랜 기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 불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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