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 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조정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해 2031년 말까지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했다.
아울러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도 추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