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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2025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관내 사업장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보증

 

수원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4일 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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