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돼 의왕시민의 주거안정등에 대한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부동산 법률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예방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피해주택 피해 조사와 공공위탁관리 등 시 차원의 사업도 확대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지원뿐 아니라 예방 교육과 홍보에 의왕시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