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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심판 ‘마은혁 합류' 변수...경우의 수

’9인 체제‘로 변론 재개·갱신할 경우 선고 일정 조정 불가피
마은혁 제외 ’8인 체제‘ 결론 낼수도…사후 문제 제기 가능성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도 관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지 경우의 수가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완성되지만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야 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정식으로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의 변론은 50시간이 넘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장이 요지를 새 재판관에게 설명하거나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마 후보자가 참여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막판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임명되더라도 심리에 관여했던 8인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측됐던 3월 중순께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합류시켜 변론을 재개할지 혹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도 관전포인트다.

 

헌재법 66조에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이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최 대행 측은 이날 헌재 선고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야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최 대행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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