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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M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불법 선거 운동 정황 포착…선관위 조사 중

경로당 및 여러 단체 회원 모집해 투표 독려
선관위, 신고 접수해 조사 중…직 박탈될 수도

 

수원시 소재 MG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 5일 각 지점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치러지는 첫 직선제 선거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 ㄷ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후보 A씨가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인을 확보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 경로당 총 129개소 회원 4,087명에게 회원 등록을 독려하며 본인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선제로 변경되자마자 대한노인회, 장애인시설운영회, 재향군인회, 수원시축구협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 가입해 선거인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는 A씨가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이전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감사를 지낸 바 있다.

 

과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되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의 행동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직선제로 변경되면 후보들은 청렴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정함과 거리가 먼 후보는 당연히 후보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다른 곳에 출마한 후보들도 새마을금고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ㄷ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A씨가 불법적으로 유권자를 모집한 정황이 발견됐고 선관위에서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 역시 "관련 신고가 접수돼 A씨의 불법 선거 운동 정황을 조사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에도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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