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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등 포함돼야"

7일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시민 홍보 등 논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찬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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