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인천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돼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항고하지 말고 조속히 대통령 석방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