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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52일 만에 석방…尹, 내란죄 불구속 재판 계속

지난 1월 15일 체포, 52일 만인 이날 오후 5시 50분 석방
오후 6시 16분 한남동 관저 도착, 지지자에 허리 숙여 인사

 

체포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윤 대통령은 관저로 들어가기 전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다.

 

8일 검찰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구금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에 탑승해 있던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내린 뒤 걸어서 정문을 통과하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는 두 차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16분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다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오후 6시 18분쯤 다시 차량에 올라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날 석방 지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관저로 돌아가면서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실망감을 보였다.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60대 남성은 "검찰의 행태에 한숨도 못잤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모 씨(27)는 "구속 취소 소식을 듣자마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생각이 났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포 당시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풀려난다는게 당황스럽다는 생각 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된 탄핵반대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경한 씨(46)와 이지연 씨(47) 부부는 "이제 대통령이 두 발로 구치소에서 걸어 나올 일만 남았다. 지유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탄핵이 기각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죄와 탄핵과는 무관하다"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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