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명하는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조례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수장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다음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정한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준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23년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임명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의 고위직인 부시장(부지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시 산하 공기업 수장들의 대거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지난해 멈춘 조례 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 시장의 회전문 인사를 비판한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무부시장의 청문 대상 포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조례 통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라며 “사후약방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공모중인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청문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달 임시회에 조례안이 발의된다 해도 조례 통과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6월에나 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다.
해당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종혁(민주·부평6) 시의원도 “현재 기본안은 만들어진 상태로 운영위원회 등에 자문을 받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발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산하 기관장들은 인사간담회 형식으로 인사 검증을 받는다.
문제는 인사간담회는 강제성이 없어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황 부시장의 경우 인사간담회에서 시의회의 세금 관련 질의가 이어졌으나 이후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시 산하 5개 공기업 중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성원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등 4명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거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