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심판·소송비용을 70%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국내), 2500만 원(국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상담, 심층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도가 기술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