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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지재권 소송비용 최대 2500만원 지원

국내외 심판·소송 道중기 대상…변호사·변리사 상담도
내달 7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서 신청서류 다운·제출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심판·소송비용을 70%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국내), 2500만 원(국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상담, 심층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도가 기술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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