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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찰총장·공수처장 빠른 거취 표명해야...검찰총장 탄핵은 반대”

“조직 수장 명예로운 결단 촉구와 탄핵 압박은 차이 있어”
“정치권 탄핵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이제 절제할 때”
“공수처·검찰 일 처리 미숙 매우 유감”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동시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9일 SNS에 “이미 저는 오 처장과 심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의 ‘보복성 탄핵’ 역시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면서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SNS를 통해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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