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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 융자로 농어가 살린다…273억 투입

시설자금 최대 5억·경영자금 최대 2억
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경기도가 273억 원 투입해 농어업인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에 나선다.

 

도는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지원 분야는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법인 농어업경영체 5억 원·개인 농어업경영체 3억 원까지, 경영자금은 법인 농어업경영체 2억 원·개인 농어업경영체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 시설자금은 개인 3년 거치 5년·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이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오는 5월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폭설 피해 농어가 586농가에 277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 무관, 최대 2년간 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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