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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미래 수산업 발전 위해 어촌 지도자와 ‘소통의 장’

인천시 ‘2025 상반기 어촌지도사 협’ 개최
올해부터 바뀌는 개정안 교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인천시가 어촌 지도자들과 지역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10일 ‘2025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수산업과 각 지역 어업인을 대표하는 어촌 지도자들에게 올해부터 새로워지는 수산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실명제 위반 시 어업 및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신설 ▲꽃게 TAC 적용 해역 및 업종 확대 ▲소규모 어선 규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 교육 사항으로는 ▲2025 수산사업 안내 ▲해양환경 보전 교육·홍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향로표지 이해 및 해양안전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교육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홍보가 이뤄졌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함께 물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민들은 ‘민간인이 조개를 포함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 행위에 대한 수산업법상의 금지 조항 신설’과 ‘어촌계 신규 및 지원사업의 추가 신설 및 지원대상 확보’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송병훈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지역 내 어업인과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늘려 인천 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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