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법인카드로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