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가 중국 산동지역을 출항해 밀입국을 기도한 중국인 2명을 우리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검거했다.
1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국적 A씨(30대)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인천해경은 지난 8일 오후 조업하고 있던 어선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영해 외측 해상에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사실을 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해 접수했다.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붙잡았다.
A씨 등 2명은 과거 한국에 체류하다가 불법체류로 체포돼 강제퇴거된 바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못 받은 임금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구입해 구명조끼, 나침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추가 동승자나 조력자 없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상기상 악화 및 해무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다 발견돼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해양경찰에서 발령한 특별경계기간 중 검거한 사례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물 배부 등 밀입국 신고 홍보활동이 이번 밀입국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보고,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 국경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기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