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선고받고 복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권한 이행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직무복귀 시 이미 2순위에게 넘어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1순위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되고, 복귀하더라도 그동안의 최 대행 국사행위들은 유효하다는 데 대해선 한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보고 권한대행 업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탄핵안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까지 상정을 미룰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전무후무한 사태로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순위로 넘어간 대통령 대행 권한이 1순위로 돌아가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가 이미 부총리로 내려갔다. 그 순서가 다시 ‘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복귀되는 ‘직무’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가 한 총리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승대 변호사는 “자격 정지가 회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회복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안 기각으로 복귀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대통령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등 순으로 그 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기각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복귀하더라도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했던 일들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변호사는 “한 총리 소추 사유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였는데 최근 헌재가 최 대행의 마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한 총리 탄핵안도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 총리 직무정지동안 이뤄진 최 대행의 권한이 원천 무효로 될 수는 없다. 노 전 대통령 때도 고건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여러 국사행위가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한 총리가 돌아와 봐야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마 재판관 임명 전 한 총리가 돌아오면 마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도 있는데 계속 위헌을 저지르길 기대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