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가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방침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보자의 정보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시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 체납금액은 2389억 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