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2023년 취임 이후 갑질과 막말을 일삼으며 물의를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시공무원노조는 19일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용인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공정한 의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 회장은 21일까지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오 회장은 지난 13일 종목단체 만찬장서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공무원에게 "체육진흥과가 조정협회 '따까리'나 한다"라는 막말을 내뱉었고 A종목단체장에게는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술맛이 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오 회장은 이번 막말 논란 이전에도 공무원과 체육회 직원 등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으며 수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2023년 2월 26일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서 "예산 짜른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는 말에 이의제기를 한 시의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그해 6월 전남 여수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는 음식 메뉴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또 지난해 4월 21일 체육행사서는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아가리 닥쳐"라는 막말을 했다.
시체육회 직원들은 오 회장의 안하무인한 행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일부 직원은 퇴사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공무원노조는 2024년 6월 2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서 공무원들에 욕설한 것과 체육회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 오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오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시공무원 노조는 이날 "앞서 자진사퇴를 거부한 오 회장을 물러나게 할 마지막 방법인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다"며 "징계 결과 6개월 자격정지가 나왔으나 표창감경으로 3개월 자격정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경기도체육회서 표창감경이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심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체육회 재심 요구 이후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들은 하나, 둘 사직하여 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6일 스포츠공정위 위원 선임안이 시체육회 정기총회서 가결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이 오 회장에게 전권위임되었다"며 "내가 선임한 위원이 나를 징계한다면 셀프 징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 선임된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에게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시공무원노조는 "용인시공무원노조 조합원 2300여 명과 110만 용인시민이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에게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술맛이 난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들은 A종목단체장은 형사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종목단체장은 "현재 고발장을 준비 중이다. 다음주에 고발장을 접수 할 것"이라며 "오 회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이후 전화통화를 했는데, 사과는 커녕 '술집 여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했다'라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분개했다.
한편 시체육회 종목단체장들은 이날 미르스타디움을 방문해 오 회장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