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야당 주도로 2건의 상설특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안 2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원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상설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 법사위 1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상설특검안 비판 기자회견’을 열어 “(두 상설특검안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