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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부동산시장 안정세 유지

해제 전‧후 3개월간 토지거래량 분석 결과, 부동산시장 영향 없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에도 토지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이 해제됐으나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구역별로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법정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역별로 보면 2023년 12월 26일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5월 13일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또 지난해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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