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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국내 식자재유통산업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위한 법적 근거 없어
김 의원 “식자재유통 선진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힘·여주양평)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 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 산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지에서 생산된 식자재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경로와 비용을 간소화함으로써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자재유통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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