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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 단속…18명 검거

무등록 유상운송 운전자 16명 형사입건, 호객행위자 2명 통고처분
APEC 정상회의 대비,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기획수사 계속 추진

인천경찰청이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을 단속해 18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지난 달부터 지난 12일까지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 및 강·절도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항경찰단,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공항공사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인천경찰청 등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를 벌여온 운전자 등을 집중단속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16명을 형사입건했고 호객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했다.

 

피의자들은 SNS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일정한 요금(최고 30만 원)을 받고 전국 일대와 인천공항 사이를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등은 지자체·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조직적인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원태 인천공항경찰단장은 “불법 유상운송 차량 이용 시 바가지 요금,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유상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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