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7 월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해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절차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가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