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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경쟁전 다시 뛰어든 ‘인천’…정치권도 법안 발의

20대·21대 국회에서 법안 자동폐기
고등법원 설립 원동력으로 ‘재시동’
윤상현, ‘해법 인천유치 법안’ 발의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전에 또다시 뛰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판가름이 날 수 있을까.

 

해사법원을 둘러싼 인천과 부산의 눈치싸움은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0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폐기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해 지리적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해운협회에 가입된 선사는 모두 162곳이다. 이 중 64.2%(104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570개사에 이르는 국제 물류 업체도 79.9%가 수도권에 쏠려있다.

 

그만큼 해사법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결실을 맺었다. 2028년 3월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시는 이를 원동력 삼아 해사법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민원로들의 지지도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이들은 ‘해사법원 유치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며 힘을 보탰다.

 

22대 국회에서는 부산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6월 곽규택(국힘·부산 서동), 전재수(민주·부산 북갑) 의원이 각각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 정치권도 기지개를 켰다.

 

지난 21일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은 단순한 법원 설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해운·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경제와 해양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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